'불법 도박' 이수근씨 20억대 손배소송 휘말려

김경미기자 2014. 4.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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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이수근(39·사진)씨가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이씨와 그의 소속사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2일 오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으며 현재는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불스원 측은 "제품 광고모델인 이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실로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스원은 이씨를 2010년부터 줄곧 자사 제품 전속모델로 기용해왔지만 지난해 11월 이씨의 불법 도박 파문이 일어난 후 모델을 교체한 상태다. 이씨 측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불스원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방송 등에서도 하차했다. 선고 직후에도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현재 자숙 중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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